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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경찰이 유튜버 쯔양 관련 사건을 맡는 팀과 수사관을 교체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공정성을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팀을 강남경찰서 형사2과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쯔양 측 고소사건은 수사 2과에서, 쯔양 측 피소 사건은 수사1과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쯔양 측 고소 사건 3건과 쯔양 측 피소 사건 1건 등 총 4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쯔양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강남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쯔양은 3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당시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보호 의사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공정한 수사가 맞냐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경찰 조사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직무대리는 "서로 간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약간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며 "(쯔양 측이) 우려하는 수사 공정성을 불식시키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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