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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남혜연 기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지난 달 27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영화인연대는 4일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다시 내딛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3월 27일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포함한 법정부담금 36개의 폐지•감면 계획을 발표하고, 12월 10일 정기국회에서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담은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이라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이번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본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윤석열 정부가 '그림자 세금'이라고 폐지했던 것으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영화관 관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화발전기금이 줄어들던 중 부과금마저 폐지되자 영화계의 우려는 더욱 컸던 상황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부과금은 약 262억원으로 이는 올해 정부의 영화산업 진흥사업 예산의 절반도 채 안됐다.
2007년부터 징수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영화의 제작과 유통, 상영 등 전 부문에 걸쳐 활용된다.
영화인연대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은 그동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면 극장 티켓값이 인하될 거라며,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실제 2024년 12월 10일 입장권 부과금 폐지를 담은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극장 측은 전혀 티켓값을 인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티켓값 인하 효과는 없고, 오히려 멀티플렉스 대기업 배불리기에 그칠 것이라는 영화인연대의 주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등을 통해 조성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동안 독립•예술영화 제작•배급•상영과 영화제 지원 등에 사용되며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새로운 창작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을 통해 한국영화에 새로운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유입하는 큰 성과를 거둔 만큼 꼭 필요한 것이었던 것. 무엇보다 지역 영화와 장애인•소외 계층 지원으로 전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도 이바지했다.
영화인연대는 입장문에사 "한국영화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한국 영화산업 역시 드센 파고를 맞아 위기를 겪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문화를 널리 알린 한국영화의 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시작으로 고갈 위기의 영화발전기금을 새롭게 정비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영화발전기금 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 재원을 구체적으로 지정•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영화제에 대한 지원으로 영화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인연대는 "한국 영화가 산업적 경쟁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영화비디오법 재개정을 빠르게 처리한 국회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영비법 개정은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 관객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영화발전기금의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우리 영화인들은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영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남혜연 기자 whice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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