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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내가 과거 성폭행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적 갈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신혼인 아내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고인의 남편은 아내가 성폭행당한 뒤, 가해자 중 한 명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적 갈취를 당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아내는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당시 남편은 전역한 동생과 1박 2일 여행을 마친 후 귀가했는데, 아내가 유서를 남긴 채 쓰러져 있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후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친구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아내가 과거 성폭행을 당했고, 그 후 가해자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적 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은 2022년 4월 7일 밤 11시쯤 발생했다. 당시 아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남성 친구 2명, 동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동성 친구가 자리를 떠나자, 남성들은 "그 친구 곧 올 거다. 근처 모텔에서 술 더 마시자"고 거짓말하며 아내를 모텔로 데려갔다.
이후 두 남성은 차례로 아내를 성폭행했고, 그중 두 번째 남성은 아내가 몸부림치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하다"고 하자 성폭행을 멈췄다.
아내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은 이후 합의로 마무리됐다.
한 가해자의 어머니는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한다. 아내는 가해 남성들과 알고 지낸 세월, 그리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서 다시는 이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합의를 결심했다. 이후 아내는 가해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15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검찰은 가해 남성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고의 하에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불기소 이후, A씨는 "역고소를 준비했다, 살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넌 돈 받으려고 그랬으니 꽃뱀이다"라며 아내에게 계속해서 협박과 금전을 요구했다. 당시 월급 200만원을 받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3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는 결국 "걔(A씨)가 나를 꽃뱀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며 남편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하고 새 삶을 살아라"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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