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난해 4~11월 6개월 간 발생…업무상 배임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국민은행에서 13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135억62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대출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이 취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예상금액은 미정이며 담보금액은 107억1500만원이다. 손실예상금액이란 금융사고금액에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가 관련 대출 취급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출이 취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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