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는 직접 법정을 찾으며 이목을 끌었다. 당시 민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해 "우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번 변론기일에도 멤버들이 출석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뉴진스 멤버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소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뉴진스 측이 주장한 부당 대우 사례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지난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이번 이의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며,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