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민연금,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찬성
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유리해진 최윤범 주총 승기
영풍, 주식배당으로 기습 반격…SMH 지분 10% ↓
고려아연 노조, 정기 주총 현장서 MBK 규탄 시위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풍 측은 주총 전날인 27일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반격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양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을 결의했다.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28일 개최하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3%를 주식회사 SMH로 넘기고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이라는 새로운 상호주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한 사실상 이번 분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도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이사회 측이 제안한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제2-1호)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수 상한 안건'의 주총 결과에 따라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의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 측이 제안한 후보는 5명이고 MBK·영풍 연합 측 후보는 17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려아연 측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MBK·영풍 연합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분쟁에서 사실상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영풍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 안건이 통과하면서 다시금 반환점을 맞았다.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으로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상호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풍은 이날 주총에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원이 전날 가처분에서 SMH가 상호주 규제 대상이기에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정기 주총도 지난 임시 주총과 마찬가지로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경영권 향방을 가를 주총 현장에는 회사 노조와 홈플러스 노조 등이 집결해 MBK파트너스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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