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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남자친구 B 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거나 "집을 비운 사이 B 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A 씨는 이후 B 씨가 자신의 요청에도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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