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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대기업 20%·중소 30% 세액공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K칩스법 통과에 반도체주 강세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30%로 높아진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K칩스법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19일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1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28% 오른 5만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0.88% 오른 주가는 이후 2.81% 오른 5만8500원을 기록하는 등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3.81% 오른 21만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는 개장 직후 2.86% 오른 뒤 한때 4.05% 강세로 21만8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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