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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해달라며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웃에 사는 B 양(10대)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이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감형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앞서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합의를 위해 B 양을 찾아갔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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