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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70대 여성과 바람이 난 남편이 ‘성관계 불능’을 주장하며 불륜을 발뺌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40년 차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부부는 원예농장을 시작해 제법 돈을 벌었다. 그러던 중 전통찻집 여사장이 농장에 찾아와 꽃을 대량 주문하면서 A씨 농장의 단골이 됐다. A씨 부부 역시 꽃을 배달하기 위해 찻집을 자주 갔다.
A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찻집에 혼자 가겠다고 했고, 꽃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도 찻집에 자주 드나들더라”고 했다.
이어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며 여사장과 저녁 식사에 술까지 마시기도 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의심하진 않았다. 우리 부부는 60대 초반이고, 여사장은 70대라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은 여사장을 ‘할멈’이라고 부르고 여사장은 남편을 ‘자네’라고 부르면서도 서로 ‘보고 싶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다 등의 말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단순히 고객이고 동네 친구”라며 “나이가 들어 성관계도 못 한다. 할멈과 무슨 바람이냐”고 되레 화를 냈다.
A씨는 “그동안 속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며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사유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데에는 성관계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며 “매일 만나 식사와 데이트를 했고 애정 어린 대화도 주고받은 거로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신뢰와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판례에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위자료 액수만 지급하도록 제한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모을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필요하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법원을 통한 합법적 증거 수집 방법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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