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1심은 무죄
재판부, 내년 1월 말 이전 2심 선고 의지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비롯해 14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5월과 7월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이 회장은 2심 재판 시작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7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겠다"며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단까지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10월 14일에는 회계 부정과 관련해 10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에 있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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