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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본안 소송은 앞서 진행된 가처분 결정에 이어 양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로 향후 뉴진스의 그룹 활동과 계약 관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 당시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이 법정에 출석했던 만큼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민사 재판의 특성상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앞선 심문기일에 참석했던 멤버 민지는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부당 대우 사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측은 본안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기존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한편,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도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번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지 새로운 법적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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