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라디오 주파수 구성품 통관 기준 해석 분분
인도 당국 "통신 장비 수입하며 관세 회피"
삼성전자 "무관세 품목 해당…법적 대응 검토 중"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통신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현지 정부로부터 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및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인도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통해 통신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 품목 분류를 과세당국 요구와 맞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2023년 현지 세무당국의 경고를 받았으나 당초 무관세 품목이었다는 항변과 함께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 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는 입장이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100만 달러(약 1189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