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경영권 공방 재점화…3월 주총 표대결 관심 ↑
영풍 '순환출자 고리 끊기'…고려아연 "명백한 위법행위"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가 법원의 판결로 다시 원점 승부로 돌아왔다.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치열한 다툼이 3월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로 악화된 여론전이 인수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양측의 수싸움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MBK연합과 고려아연은 이달 말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문제를 두고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순환출자 고리 형성을 통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약이라는 카드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손발을 묶는 데 성공했다. 이사 선출 등 모든 안건이 고려아연 경영진의 제안대로 관철됐지만 이후 MBK연합이 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7일 해외 손자회사를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로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많다.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의결만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고려아연은 이달말 정기 주총에서는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는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중투표제를 하더라도 지분이 많은 MBK 연합 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MBK연합이 이사회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주총 격돌을 앞두고 양측은 이미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상황이다. 영풍은 7일 이사회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최윤범 회장 측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고려아연은 주총 의결도 없이 현물로 출자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실행한 영풍 이사회와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로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번 인수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해도 힘에 부칠 MBK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비철 분야 국가기간 기업인 고려아연 인수전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하이니켈 이차전지 전구체'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받은 상태다. 정부는 향후 고려아연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 다만 정부는 창업자인 김병주 회장이 미국 국적자이지만 MBK파트너스는 한국에서 설립돼 운용되는 만큼 MBK파트너스를 '외국 기업'으로 봐 개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이익 회수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MBK가 경영을 주도해 고려아연의 기업 경쟁력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결국 영풍 주주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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