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유입 수수료 체계에서 최대 3.64% 판매 수수료로 변경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네이버가 오는 12일 AI(인공지능) 기반 별도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식 출시한다.
5일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개발과 내부 베타 테스트를 완료,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심사를 거쳐 12일 시중에 앱을 공개할 예정이다.
17일부터는 본격적인 쇼핑앱 마케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앱 심사 일정에 따라 최종 출시일은 변경될 수 있다.
네이버는 새로 내놓는 쇼핑앱에 AI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적용, 본격적인 ‘AI 커머스’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판매자의 판매 관련 데이터와 개인 구매 이력·패턴, 최근 관심사 등을 분석한 뒤 이용자가 관심 가질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관련 프로모션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자 역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교하게 타깃팅한 이른바 ‘단골 테크’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AI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와 판매자의 접촉면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단골 만들기에 특화된 '단골 테크'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쇼핑앱 출시와 함께 수수료와 광고 방식 등 과금 체계도 개편된다.
네이버는 그간 상품 검색, 광고 노출 등을 통해 스토어에 이용자가 유입돼 거래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유입 수수료’ 정책을 시행해 왔다.
별도 앱 출시 이후에는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시 발생하는 거래액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정책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SNS 홍보 등 자체 마케팅을 통해 외부 이용자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끌어들여 거래가 발생한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0.91%, 브랜드스토어 판매자는 1.82%의 ‘판매자 마케팅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2.73%, 브랜드스토어 판매자에게는 3.6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부가세 제외 1.81%, 부가세 포함 2%였던 기존 유입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최저 0.91%~최대 3.64%(부가세 제외)로 변경된다.
차등 적용되지만 기존 스토어 내부 거래만 놓고 본다면 기존 유입 수수료에 비해 비율 인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회사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매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이커머스 업체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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