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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측에 맞고소를 제기했다.
22일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며 "김태호 대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태호 대표 등은 6월 10일 자 유튜브 영상, 10월 7일자 입장문 등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빌리프랩은 지난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년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며, 소송 규모는 20억 원에 달한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하이브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주장하며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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