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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택배가 집에 도착했으니 받아가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나온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다.
피해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가해자는 또 다시 둔기를 휘둘렀다.
B씨는 재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가까스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A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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