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유용혐의 및 하도급법 위반 귀뚜라미 검찰 고발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보일러 기업 귀뚜라미가 하청업체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귀뚜라미 기술 유용 혐의에 대해 과징금 9억5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는 지난 2020~2021년 귀뚜라미 측에 센서를 납품하던 국내 하청업체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또 다른 하청업체에 넘겼고, 해당 기술을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부품에 대한 센서 개발에 성공한 뒤 귀뚜라미에 해당 제품을 납품했다.
귀뚜라미 측은 또한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다른 국내 하청업체 기술자료 2건도 또 다른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 해당 경쟁업체가 전동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제품을 납품받았다.
공정위는 2건의 사례 모두 귀뚜라미가 하청업체 기술 자료를 취득한 뒤 경쟁 업체에 부당하게 넘김으로써 추후 더 저렴한 납품 단가로 완제품을 공급받아 구매 단가 절감 등의 경영상 이익을 취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위반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수급사업자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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