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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검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에게 여성의 동의를 구한 것인지 추궁했지만 황의조는 불법촬영 여부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의조가 입국한 직후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추가 압수수색 했고, 4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충격적이게도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 A씨로 파악됐으며, A씨는지난해 12월부터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최후 진술에서 황의조는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 입게 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또한 나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용서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하면서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도록 하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간청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지만 공판 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기여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피고인 역시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젊은 피고인이 축구선수로서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의조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자리에서 갑자기 혐의를 인정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며 "본인의 선처를 위한 행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고통 받았고,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재판은 끝나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노찬혁 기자 nochanhyu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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