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 사이 1000원→2000원으로 100% 인상…기존 수준에 가깝게 내려가길 희망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50% 가량의 시장점유율인 상태여서 배민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 타격이 크다. 그런데 배민은 지난 2022년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정률제(판매가 기준)로 수수료 부과방식을 변경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수료액도 불과 2년 사이 100% 가량 인상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 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KF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배민은 시장지배자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와 자사 우대 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를 위반했다.
고정표 변호사는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배달앱 이용료 역시 자본시장의 수요과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며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개입했듯이 정부가 개입해 조정해줘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KFA측은 또한 배민의 이용료 인상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수급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이 없었음을 들었다.
정현식 회장은 “배달앱 이용료 수입이 대부분인 배민의 영업수익만 보더라도 2021년 2조291억원, 2022년 2조9515억원, 2023년 3조4134억원으로 큰폭 증가했다”며 “플랫폼은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이후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는 비용 인상이 없는데 배민은 시장지배자적사업자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측과는 타협점을 못 찾고 있다. KFA는 협상을 시도하고자 한 차례 공정위 고소를 미루기도 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이용료는 9.8%, 업주부담 배달비 2900원(서울 기준)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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