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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유명 사업가로 알려진 40대 남성 고 모 씨(41)가 술 취한 비서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등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 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던 중 연인 A씨에게 발각되자 도리어 A씨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고 씨는 다음날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2022년 9월 한남동 사무실에서 자신의 수행비서 B씨(당시 25세)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고 씨는 이 밖에도 옛 연인 C씨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것을 포함해 2021~2023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 중 한명은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겪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그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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