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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노주현(78)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전했다.
17일 '노주현' 채널에는 '노주현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다 & 서울 나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노주현은 “내가 속았다. 급할 때 돌아가라는 얘기가 맞는거야”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이 인터넷에 떠서 신청했더니 한달 후에 검사에 통과했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안성 레스토랑) 장사가 11, 12, 1월에 이어 2월까지 안됐다. 너무 현금이 말랐다”로 전했다.
이어 “교묘한게 '다른데 대출이 있냐"고 묻더라. 금리 낮은 걸로 대환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막혔다고 했다. 그걸 갚아야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 당한거다. 금감원, 경찰서에 신고했다. 급하니까 미끼에 물리게 되더라”라고 한탄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본 영상은 노령자 피해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연자와 깊은 상의 끝에 용기 내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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