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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출시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 총 4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백반증 진단비’라는 담보를 통해 기존의 보험상품들이 대부분 질병 발생 후 치료에 집중한 반면 중대질환 예방과 조기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결핍되어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및 백반증 진단비 개발을 통해 해당 질환의 조기 인식 제고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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