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간(2014~2023년) 사다리 작업 관련 사고사망자 335명
고용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상 안전모 착용은 필수
안전보건공단, 전도사고 예방 특화된 구조 K-사다리 개발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위해 사다리로 올라가던 중 1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기 광주시 건설현장(근린생활시설 신축)에서는 근로자가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배관 작업 중 2m 높이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처럼 사다리는 구조적 불안전성, 사용자의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매년 사고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모 착용은 필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K-사다리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8일 안전보건공단 ERP 산재예방정보시스템 공식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사다리 작업 관련 사고사망자는 335명, 사고부상자는 3만9897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는 매년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다리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이동식 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서 승·하강을 위한 통로로만 규정하고 있다. 원천적으로 작업발판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는 휴대성, 경제성, 편리성 등의 이유로 고소 장소의 작업발판을 대체해 사용하는 게 관행화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을 시행하고 현장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동식 사다리의 대체품이 미비한 상황에서 홍보 및 계도기간 부족 등으로 사업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사용자의 국민청원까지 이어져 이듬해 3월 이동식 사다리를 일부 작업에 한하여 작업발판으로 허용하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시행했다.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살펴보면 사다리 작업높이는 3.5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높이와 상관없이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작업높이는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로 1.2m 미만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1.2m 이상 2m 이하에서는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의 작업금지가 추가 된다. 2m 이상 3.5m 이하에서는 안전대 착용과 최상부 발판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도 금지된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발붙임 사다리(‘A형 사다리’)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형 안전 사다리(‘K-사다리’) 개발 연구를 추진, 약 1년 8개월간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에 성공했다.
2023년 10월부터는 사망사고 등 고위험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품목으로 등록됐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구입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일반 판매를 통해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K-사다리는 전도사고 예방에 특화된 구조로 바닥의 지형·지물에 맞춰 자동으로 고정되는 능동형 아웃트리거다. 경량화를 극대화시킨 단일형 제품과 다양한 높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용성을 향상시킨 조절형 제품 두 종류가 있다. 공인기관의 심사를 통해 S마크 안전인증을 취득,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 받았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K-사다리의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 사업장 방문조사 등을 통해 사다리 사용 작업의 실태, 보급 중인 K-사다리의 개선·보완점, 업종별 특화 K-사다리에 요구되는 기능 등 설계안 마련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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