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EOD 발생 즉시 담보 처분권 생겨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빌려준 1조2000억원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원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메리츠금융 3사(증권·화재·캐피탈)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 2000억원을 집행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 제공돼 있으며, 메리츠금융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