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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이 MBK·영풍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해당 안건은 국민연금 및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MBK와 영풍 측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영풍 측이 소수주주 보호 조치를 무산시킨 후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우호 주주를 동원해 소액주주 보호 명문화 안건을 반대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자신들이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을 스스로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집행임원제 도입 역시 상대 측의 찬성이 있었다면 가결될 수 있었지만 MBK·영풍 측이 이를 거부하며 이중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을 둘러싼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일부 매체는 MBK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으며 검찰에 통보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3년 MBK파트너스가 특정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계획을 공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MBK 직원의 지인들은 이 종목을 공개매수 직전 사들여 수 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신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적대적 M&A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MBK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도 사모펀드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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