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개인정보 아냐”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15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9월 개인정보위의의결서가 송달되면서 소장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 정보가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포함해 해커가 약 6만5719건 정보를 조회한 것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일 뿐이라며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 발표 당시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와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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