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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불법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부부 간 강제추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문유진 변호사는 "(녹취록에서) 최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미결제 대금 23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 달라' 등 말하는 내용을 볼 때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기수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며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 남성은 "셔츠(셔츠룸)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아가씨) 없겠죠?" "로테(로테이션) 아니고 가라오케(유흥주점)야? 텐(고급 유흥주점)은 요즘에 다 로테던데" "거기 주대가 얼마예요? TC(테이블비)는 어떤가" "아가씨 초이스되는지 물어봐 달라" 등 발언을 했다.
특히 2022년 7월 9일 오전 5시에는 상대방이 “너 가서 술 먹는거 상관 없다. 너 제수씨도 있는데”라고 하자, 이 남성은 “나 오늘 자유야”라고 말했다.
또한 율희는 “가족들과 고스톱을 쳤다. 시어머니는 설거지 중이었는데, 갑자기 (최민환이) 내 가슴에 돈을 반으로 접어 꽂아 넣었다. 내가 업소를 가봤겠나. 술 문화를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보니 습관이었던 거다"라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문 변호사는 “부부간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부부 사이가 문제되는 사이에서 문제되지 않는데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다.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 불법 성매매 여부 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의뢰를 접수해 최민환과 알선자 A씨 등을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 개시 전 내부 조사 단계를 뜻한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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