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광양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세달 만에 또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4분께 전남 광양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사업장에서 6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이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광주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조사에 들어갔고, 공장은 부분 작업중지 등이 조치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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