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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성훈)는 영풍이 최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 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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