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종오 의원 “엄격한 게임 심의 기준, 법적·과학적 근거 없어”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 문란 우려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서태건 위원장에게 게임산업법 조항에 자의적 판단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질의했다.
서 위원장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고 답했다.
앞서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명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태건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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