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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불법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진호가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접수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고소장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진호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이진호가 채무를 변제하고 9월 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이날 오전 이진호는 불법도박을 했으며, 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빚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저에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이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진호는 '부모님 일로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진호는 불법도박 여파로 이날 오전 열린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 현장에 불참했으며, JTBC 예능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 하차했다.
김지우 기자 zw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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