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혜택 똑같은데 12개월 후 해지시 위약금 20만원 내야”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동통신사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은데도 중도 해지 위약금만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3사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할인반환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681만1833명 중 절반 넘는 2464만7359명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요금 할인율은 25%로 같다.
5G·10만원 요금제의 경우 최대 위약금은 12개월 약정이 10만원(계약 이후 6개월)이고, 24개월 약정은 20만원(계약 이후 12개월)이다.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계약 기간을 채워 위약금이 없지만, 24개월 약정은 위약금 20만원이 발생한다.
최수진 의원은 “소비자가 혜택이 동일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24개월을 택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24개월 약정이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된 만큼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