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동양·ABL생명 지분 매입…금융당국 심사 남아
기관경고 이상시 대주주 적격성 통과 불가능
늦장 대응 따른 책임에 따라 징계 수위 결정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10년 만에 보험업 진출을 목전에 두고 근심하고 있다. 계열사 우리은행 부당대출로 징계를 받으면 보험사 인수도 물 건너간다. 기관경고 이상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8일 우리금융지주(이하 우리금융)는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했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남은 관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우리금융이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당대출로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금융사에 대한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 측에도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늦장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에 대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작년 4분기부터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중 상당수가 부실이 드러난 것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작년 7월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임모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그해 9~10월께 이 건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은 현 은행 경영진에게 보고됐으나, 금감원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부당대출을 주도한 우리은행 임직원은 은행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이후 올해 1~3월 진행한 자체 검사와 4월 내부 징계 과정에서도 우리은행은 관련자 범죄 혐의를 인지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이 사안이 최초 보고된 시점은 지난 5월 23일이다.
은행법 34조 3항은 ‘은행이 횡령·배임 등 금융 범죄와 관련한 금융 사고를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 검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보험사 최종 인수까지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심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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