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m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 작업 시 안전대 착용해야”
마이데일리는 산업현장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3 중대재해 사이렌’의 업종별·유형별 중대재해를 매주 월요일 시리즈로 다룬다.
주요 사고와 정부의 예방대책을 독자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으로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 및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 업종: 건설업
■ 사고유형: 추락
2023년 7월 11일 07시 54분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가시설 띠장 해체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지하 3층 철골구조물에서 지하 4층 바닥으로 떨어져(5m) 사망했다.
정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킨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연결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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