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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카드 대금을 결제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해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 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현재 카드업권은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일부·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한다.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앞으로는 카드사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 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 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한다.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하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체크카드)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한다.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OTT)까지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 감축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거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메시지(알림톡)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카드사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업모델 다변화 등으로 신용카드업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계도 개편하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 결제를 통한 결제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과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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