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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38)가 '처가 손절'을 선언했다. '건드리지 말아 달라'며 새 생명까지 언급하더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퀀타피아 양자 이미지 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세조종 세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트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상장사로부터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배우 견미리(60)의 남편이자 배우 이유비(본명 이라윤·34), 이다인(본명 이라윤·32)의 아버지다. 자연히 이승기의 장인이기도 하다. 이승기는 장인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기 직전인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배포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승기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사항'은 이를 뜻한다.
하지만 이승기의 입장이 유독 이목을 모으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시 소속사 측은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기가 같은 해 2월 득녀한 것을 두고 "이승기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11월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이를 묻자 이승기는 "'가족은 잘못이 없다'는 워딩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다. 결혼 후 부모님과도, 내 아내도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며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마침내, 장인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기 전 이승기는 재빨리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승기가 2021년 이다인과 열애 사실을 인정했고, 2023년 결혼했으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연의 끝이다. 하지만 딸까지 거론하며 감쌌던 이승기이기에, 뒤늦은 '결단'이라기보다는 찝찝한 '손절'로만 느껴진다. 비록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싸늘한 눈초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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