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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 측이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가은의 모친과 법률대리인 정인 문효정 변호사,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관계자, 허유정 143엔터 전 A&R팀장 , 이민경 시민단체 '정치를 하는 엄마들' 활동가 등이 참석해 사건의 경위를 밝혔다.
이날 가은의 모친은 "가은이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좋아하고 밝고 맑은 아이였다"며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며 진심으로 행복해했지만, 점차 생기를 잃어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용학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불러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친구와의 소통까지 차단했다. 춤 선생님과 상담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숙소를 수시로 찾아와 가은이의 휴대전화를 검사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적 접촉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더욱 심해졌다"며 "가은이가 '몸을 터치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요구했지만, 대표는 무시하고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구조 신호를 외면했던 죄책감에 지금도 괴롭다"며 오열했다.
가은의 모친은 "아이는 팬들을 생각해 메이딘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 했고, 저는 아이 의사를 존중해 신고 대신 이용학 대표로부터 각서를 받아 조용히 정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스케줄에 간섭했으며, 휘파람을 불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고 전했다. 가은은 이러한 대표의 행동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JTBC '사건반장'에서 가은 관련 녹취가 방송됐을 때, 우리는 그런 녹취가 존재하는 줄조차 몰랐다"며 "조용히 끝내려 했지만 방송 이후 아이는 큰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가은 아버지가 대표와 만남을 가졌고, 대표는 '좋아요'를 누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가은 측은 거짓이 담긴 입장문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허유정 전 A&R팀장 역시 증언에 나섰다. 허 전 팀장은 "2021년 입사해 가은을 직접 캐스팅 했고, 멤버 일부의 케어를 담당했다"며, "YG엔터에서 연습생을 하다가 보컬 선생님 통해 이용학 대표를 알게 됐다. 깊은 교류가 없던 사이에 A&R 팀장 자리를 제안을 받고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입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생 관련 업무를 총괄했는데, 연습생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은 '이 대표의 특정 멤버 편애로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 대표가 편애한다는 게 '널 예뻐한다'는 표현 같았지만, 멤버들 서로를 경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며 "이에 제가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여성 연습생을 따로 부르지 말 것', '차별하지 말 것' 등을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의 금전적 문제도 알게 됐다. 실제로 회사 앞에 미지급금 지불하라는 현수막 붙기도 했고, (연습생)트레이너들의 급여도 수시로 밀렸다"며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직원 전원의 월급이 밀린 가운데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고등학생 멤버에게 명품가방을 선물을 한 것을 보고다. 마지막 신뢰마저 없어졌다"고 밝혔다.
허 전 팀장은 "퇴사 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이 자리에 섰다"며 "과거에도 이 대표가 부모들에게 억 단위 금액을 받거나, 연습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알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이용학 대표가 피해자에게 사과 없이 왜곡된 주장을 할 경우, 내가 가진 증거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영민 센터장은 현장에서 이용학 대표가 가은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자필 각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이용학 대표가 멤버 가은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사과를 전하며 "향후 143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대표이사를 떠나 본인이 불이익 없도록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의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의 있어 우선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다.
또한 메이딘 멤버들의 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은 어머니와 다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한 행동은 범죄 아니냐"고 따지자, 이용학 대표가 "죄송하다"고 답하는 녹취록 일부도 공개됐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은 소속사 대표 A씨가 피해자인 아이돌 걸그룹 멤버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A씨는 사건 초기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활동을 빌미로 입장을 번복하며 성적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최근 관할 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만간 경찰 출석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위력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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