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신영증권은 25일 홈플러스 회생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매입채무 유동화증권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은 “계획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기간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동의 △변제를 위한 상환 재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만약 위 내용이 없다면 변제는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원금만 상환 또는 감액되거나 심지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열린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에서 투자목적회사(SPC)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는 홈플러스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신영증권이 설립한 매입채무유동화 투자목적회사(SPC)가 신용카드사의 대리인으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과 신영증권이 SPC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상거래채권으로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은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변제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신영증권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신영증권은 “매입채무유동화 절차협의회에는 카드 3사와 홈플러스가 주요 참석자로 참여했고 신영증권은 애초에 이 회의에 대한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오전 현대카드에 문의해 현대카드 참조인으로 참관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회생절차 참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신영증권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으며 이 회의에서 신영증권의 참가 지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