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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바람 피우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뱃속 아기 때문에 망설여진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었고 빚도 많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A씨의 남편은 전문직이고 고액연봉자였지만, A씨에게는 한달 생활비 200만원만 줬다. 게다가 결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도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지고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맹세해 받아줬지만, 나중에 거액의 빚이 있는 것까지 알게됐다.
그는 "하지만 이대로 아기를 낳자니, 남편의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마음 같아서는 헤어지고 아이에게 본인의 성을 물려주고 싶고, 남편에게 아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난 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결혼 전 다른 여성과 소위 양다리를 걸친 것을 결혼 후에 알게 됐고, 그 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외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6개월 이내에 법률적 조언을 받아 결정하라"며 "외도한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했다면, 상간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결혼 전 남편의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 재산이 혼융됐거나 상대방의 재산 유지·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결혼 전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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