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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MBN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2’가 최종 우승자 박서진을 배출하며 막을 내렸지만,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25일 ‘현역가왕2’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A씨는 “지난 23일 제소했고, 24일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에 배당되어 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 측에서 불공정 거래 및 담합 여부를 검토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현역가왕2’ 제작진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안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며, 12월 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가왕2’는 대한민국 대표 남성 현역 가수 TOP7을 선발하는 경연 프로그램으로, 우승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국내외 투어 콘서트 기회, 다양한 협찬 상품이 제공된다. 그러나 경연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들에게 불공정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A씨는 “제작진이 특정 참가자(소속사 및 투자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작진과 특정 소속사 간의 유착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A씨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한 후, 담합 및 불공정 거래 여부를 확인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현역가왕2’ 제작진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공정성을 감안한 룰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역가왕2’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기획한 서혜진 PD가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를 설립한 후 선보인 첫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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