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세무조사 후 6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배우 이하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인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탈세 의혹 관련 민원을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이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이하늬의 법인 '호프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 없이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과 2년 만에 64억 5000만 원을 들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시세 기준 약 15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된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호프프로젝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으나, 현재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다. 다만,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재된 상태다. 또한 법인이 일시적으로 이하늬 거주지의 임차료를 부담한 정황도 보도됐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는 "60억 원의 추징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금일 뿐, 고의적인 세금 누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남동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도 "2017년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2020년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최초 대출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았으며, 소득금액증명원 및 대출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 소명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탈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고, 강남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 jungmin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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