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규정 강화
보조배터리 100Wh 이하 최대 5개만 반입 허용…기내 충전도 금지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서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해야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내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항공기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는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거나 비닐봉투에 담아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적 항공사 여객기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아직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다. 기내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00Wh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캠핌용 등 5만mAh(암페어) 이상의 보조배터리의 수하물과 기내 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100Wh∼160Wh 수준의 3만mAh 대용량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으면 최대 2개까지만 허용한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 보관할 수 없으며,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어야 한다. 정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내 전원을 통한 보조배터리 충전이나 배터리 간 충전도 금지한다. 좌석 틈새에 끼거나 과열, 부풀어 오름이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조배터리 충전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돌출형과 매립형 상관없이 절연 테이프로 감아야 한다.
다만 노트북과 태블릿, 스마트폰에도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이 배터리에 대해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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