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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달 종결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유아인은 항소심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
검찰은 전날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된 양 씨는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인 도피 혐의는 부인했다"며 "원심에서는 양 씨가 수사를 피할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검찰 측에서 항소심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방법은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두 명의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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