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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26일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과 지인 4명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유아인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A씨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는 무죄로 인정됐다.
유아인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함께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유아인 측은 “대체로 사실을 인정하지만, 대리처방 등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범으로 유아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은 최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의 마약 논란에 다시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유아인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하영 기자 hakim010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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