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신인철 안전보건부 부장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올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추운 겨울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한파가 오면 옥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 작업자들은 한랭질환에 조심해야 한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온 변화로 한파 기상특보 발령은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5년간(2018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이 발생했다. 주요증상으로는 동상, 동창 등이며 12~1월에 집중돼 나타났다. 직종으로 보면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철근, 목수 및 비계공 등) ▲운수창고통신업(하역, 적재 및 분류작업자 등) ▲위생업(쓰레기 수거 및 분류작업자 등) ▲도소매업(판매 및 운송종사자 등) 등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해 조치해야 한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따뜻한 옷, 물, 장소가 기본수칙이다.
첫 번째 따뜻한 옷, 즉 방한장구를 잘 갖춰야 한다. 옷은 안층, 중간층, 바깥층 등 3겹 이상의 옷을 입어 보온성을 높여주도록 여러 겹의 옷을 입기 바라며 모자나 두건을 착용해 신체의 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얼굴과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온장갑 및 보온·방수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어 물에 젖기 쉬운 작업을 하는 경우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과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뜻한 물을 섭취함으로써 떨어지기 쉬운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따뜻한 장소를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마련해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수칙과 마찬가지로 작업장에서 작업 중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 한랭질환이 발생하면 신속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며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랭질환 민감군은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계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허약체질, 고령자 등을 말한다.
의사 진료 전 응급조치로는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서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 등으로 덮어 체온을 상승시키도록 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따뜻하고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제공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내용으로 먼저 사업주는 한랭질환의 종류, 증상 및 응급조치 사항 등을 교육하고 작업장소에 난방,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은 최소화하고 열량 소비가 많은 중 작업은 가장 따뜻한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강도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자는 한랭질환에 증상 발현이 있을 때 조치 사항을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작업 시작 전에 가벼운 체조를 통해 충분히 체온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동료 근로자와 서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상의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 건강센터(☎1644-4544)를 통해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현장근로자를 직접 찾아가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겨울에는 옥외작업이 많은 작업장에서 기상 상황에 따른 한파특보를 주의해 한파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한랭질환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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