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야당, 기수 위원 3명뿐… 위원장 인정 곤란
여당,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 문제 없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임 과정과 ‘민원 사주 의혹’등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여권 추천 몫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6기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나”라며 “나는 류희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또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고리로 방심위를 공격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까지 모두 무효로,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현재 3인 체제인 방심위도 당연히 전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야당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심의를 민원 사주 결과라고 비판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법에도, 방심위 규정에도 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 또는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한국 방송 특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등 이 대표 사건 관련 주요 증인과 참고인 5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MBC가 관련 내용을 모두 축소 보도했다”며 “의문의 죽음에 대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여야는 방심위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불법 유해 콘텐츠 대응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로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류 위원장이 지난 5월 구글 미국 본사에 항의 방문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지난 5월 류 위원장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등을 만나 국내 유튜버 살인 사건 생중계 영상이 방심위 삭제요청 10시간이 지나서야 삭제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구글 측이 앞으로 협조를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에릭슨 부사장이 유튜브 정책 관련 사항은 내 주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류 위원장과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떤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방심위가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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