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흡연자 폐암 발생 위험도 남성4.6배·여성2배↑
지난해 국내 담배 관련 질병 진료비 3조8천억원
정부, 2030년까지 흡연율 남성(25%)·여성(4%) 감축
호주 연구 결과, 흡연자 연간 30일 생산성 손실 발생
20년 흡연 경력 소방관 폐암 사망 산재 인정 못 받아
동일 업종·동일 질병 직장인 중 흡연자만 산재 적용 안돼
‘Who Is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부천근로자건강센터 센터장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제조업 사업체 보건관리자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전문위원을 거쳐 30년간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온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했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화멘트가 시행되는데도 기여한 바 있다.
또 국내 최초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으며, 현재 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개인과 기업을 위해 직장인에게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남성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 비흡연자보다 4.6배 높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2011년 법원에서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그리고 후두암(편평세포암)이 담배로 인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세대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19년간 추적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보다 남성에서 4.6배, 여성에서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영향도 소세포성 폐암은 97.8%, 편평상피세포암은 95.9%에 달한다.
미국의 건강측정·평가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800만명이 넘는다. 이 중 담배의 직접 사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700만명 이상이며 간접흡연 노출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은 약 120만 명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질병의 진료비는 2023년 기준 3조 8000억원이 넘어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 남성 흡연율 2030년까지 25%로 감소시키는 것이 국가 목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도달해야 할 국민건강 목표 중의 하나로 흡연율 감소를 정하고 있다. 성인남성 흡연율을 2018년의 36.7%에서 2030년에 25.0%로 감소시키고, 성인여성 흡연율을 2018년의 7.5%에서 2030년에 4.0%로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성인들의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흡연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이 흡연을 하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무 중에 흡연을 함으로써 업무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자는 연간 30일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부주의가 화재를 일으켜 물질적 손실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청소 및 유지보수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3.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게 하는 흡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흡연은 흡연자 개인에게 질병을 발생하게 해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다. 특히 흡연을 하는 직장인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금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2004년 흡연자인 소방관이 폐암으로 사망한 뒤, 산업재해 여부를 놓고 3년간 법정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이 소방관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당시 소방서 구조대장이었는데 폐암 판정을 받고 사망하자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구조활동 중 유독가스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20년의 흡연 경력이 폐암에 더 직접적인 이유라고 판단 해서다.
또 다른 사건도 있다. 같은 회사에 다니다 동일한 병에 걸려 같은 법원에 산업재해 소송을 낸 두 직원이 있었다. 이들은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장시간 근로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들 중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지만,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한 사람은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인이 금연을 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담배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 나와 나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꼭 금연을 결심하기를 권한다.
신용승 기자 credit_v@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