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찰청 대량 요청으로 절반 이상 늦게 중지돼…제도개선 필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타인 명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폰’ 번호로 포착돼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가 올해만 1만8천건에 달한다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중앙전파관리소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용 중지 조치를 한 불법 전화번호는 총 3만789건이었다.
이 중 59%에 달하는 1만8072건 번호가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 이용 사례, 즉 대포폰 번호였다.
대포폰 외에는 9103건이 불법 대부 광고와 통장 매매 광고에 이용된 번호였고, 3614건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번호로 파악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수사기관 등에서 불법 번호를 통보받으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24시간 내에 통신사에 이용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올해 대포폰 이용 번호 1만8천여건 중 절반이 넘는 1만197건은 통보 후 24시간이 초과한 후에야 이용 중지가 이뤄졌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경찰청이 수개월간의 수사에서 확보된 불법 대포폰 번호를 모아뒀다가 지난 6월과 8월에 대량으로 중지를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에 1만5천여건 전화번호가 집중돼 처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 번호가 제때 차단되지 않으면 다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한 제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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