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광범위한 정보 수집…관계부처 실태조사 필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K텔레콤이 통화 플랫폼인 ‘T전화’에 AI(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면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최근 AI 기능을 더해 선보인 ‘에이닷 전화’는 해당 통화요약 내용은 물론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문서·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닷 전화는 요약된 통화 주요 내용과 일정을 상기시켜주는 등 상황에 맞는 AI 기능들을 추천해 실제 비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AI 기술 기반 서비스 성능 향상을 위해 수집한다는 내역만 한글로 1160여 글자에 달한다는 게 황 의원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용자 입력 정보 외에 콘텐츠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기록, 운세·증권 정보, 즐겨찾기 채널,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 외부 서비스 로그인 토큰값·해당 서비스에서 입력한 일정 등까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됐다.
황 의원은 “SK텔레콤이 해당 텍스트·음성 정보에 대해 2년간 저장·보관하겠다며 서비스를 탈퇴해도 즉각 정보가 삭제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또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 위반 소지도 있다.
황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어 서비스 탈퇴 이후까지 통화 내용 등을 저장해두겠다는 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지도 의문이라 관계부처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